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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2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3일) #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파스칼

 

 

<< 정치/외교 >>

1.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다시 돌입함

-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 경제 일반 >>

1. 글로벌 공유오피스기업 위워크가 한국 지점 정리에 나서면서 오피스 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됨

-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던 위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실률이 높아진 서울 강북 지점을 다른 공유오피스업체에 넘기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약 4743만원)로 전년(3만3564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2일 발표함

-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1.9%) 후 처음으로, 올 들어선 생산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칫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입사 1년 미만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음

- 이런 배경에는 입사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은 물론 근무하지도 않은 2년차에 예정된 연차휴가(15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힘들게 재취업해서 버는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주도록 한 고용보험법도 기업들로 하여금 신입 사원들부터 내보내도록 하고 있음

 

4.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그동안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박원규)은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행됨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책들도 다시 추진됨

 

2.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됨

- 올해는 2010~2011년 입주 후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한남파라곤)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흑인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관련해 “폭동이 지속되면 군대(연방군)를 동원하겠다”고 강경 진압 방침을 밝힘

- 미국 땅에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2.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공개함

-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하이난을 홍콩을 대체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함.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잠정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부활했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이며, 환수 금액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임. 여기서 초과이익은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값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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