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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75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22일) #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 에베소서 5:4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태양광 발전 설비가 동네 어귀와 뒷산에까지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호소는 물론 산사태, 태양광 설비 세척 시의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태양광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2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증가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나섬
롯데마트 관계자는 21일 “직원들을 상대로 최근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롯데마트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1998년 첫 매장을 연 이후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세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신용잔액이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고, 핵심 매수 종목이었던 삼성전자는 이달 매도 우위로 반전함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개인 신용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11조7701억원을 나타냈으며, 신용잔액은 15일 12조59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3일 연속 감소함

 

2. 케이뱅크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1574억원 규모의 전환 신주(3147만340주) 발행을 의결했다고 21일 발표함

지난 4월 의결한 총 5949억원 규모(1억1898만 주)의 유상증자를 절반으로 줄이며, 전환 신주와 유상증자를 합하면 총 3966억원 규모로 케이뱅크의 총 자본금은 출범 이후 최대인 9017억원으로 늘어나게 됨

 

3.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8만3494건으로 4월(7만3531건)보다 13.5% 증가했다고 21일 밝힘

- 지난해 같은 달(5만7103건)보다는 46.2% 늘어난 수치이며, 절세용 매물이 거래되면서 전달보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됨

 

4. 현대건설이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서울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냄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에 이어 한남3구역 시공권까지 거머쥐면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디에이치 타운을 조성하는 ‘한강변 H벨트’ 구상에 가속도가 붙게 됐으며, 게다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됨

 

5.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21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임

-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가장 많이 관련된 전세대출 회수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임

 

 

<< 국제 >>

1. 세계 첫 양산형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EV를 개발한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미래차 투자를 확대함

-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200억달러(약 24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며, 또 GM은 한국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개발 협력처이자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꼽았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資,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기에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은 없음.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함.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함.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됨.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됨.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되며,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됨.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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