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17년10월13일 :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어떤 기업이 홀딩스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 기업은 자주회사(Holding company)를 의미한다. 지주란 주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즉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그 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회사가 바로 지주회사이다.
지주회사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6년이 되었다. 2003년 LG그룹이 최초로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0개 지주회사가 생겨났다.
위에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1개 있고, 밑에 자회사가 줄줄이 붙어 있는데
이 강력한 콘트롤타워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모델을 지주회사체제~~
2가지 형태의 지주회사가 있다.
첫번째 순수지주회사는 감독,콘트롤 역할만 하게 된다.
두번째 혼합지주회사 혹은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스스로가 사업을 함과 동시에 밑에 자회사에 대한 콘트롤를 담당한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회장님 말씀이면 다 통하는 지배구조~~ (순환출자구조)
과거의 모습과 지주회사는 뭐가 다르냐?
회장님이 콘트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
순환출자인 경우에
경영자는 A기업 주식을 갖고도 세 기업을 모두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회전문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출자방식이다. 이는 투명하지 못한 경영 방식이며 순환출자로 복잡하게 엮인 이해관계 때문에 독립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게 된다. IMF를 계기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적은 자본으로 그룹전체의 경영권을 콘트롤 하다보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
예를들면 외국계 해지펀드가 들어와서 특정기업에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려고 하면 자금이 많지 않아도 이러한 공격이 가능하다는게 문제가 된다.
A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바로 B,C 기업에 전이가 된다.
즉 연쇄도산의 위험이 있다.
2013년 동양그룹이 파산될때 17개 기업이 순환출자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부실기업의 피해가 우량기업으로 전이가 되었고, 그룹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A기업이 지주회사가 되면 B, C기업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자회사 간에도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어떤 자회사가 경영을 잘했고, 어떤 자회사가 못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를들어 B회사가 문제가 되면 B회사만 망하면 된다.
지주회사가 지급보증을 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해서 무한도로 지급보증을 설 수는 없다.
위험관리, 안정적인 경영권의 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느냐?
아직 우리나라 재벌들중에 아직도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이 꽤 있다.
왜 그러냐?
지주회사로 전환할려면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즉 지주회사가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보통 이게 조단위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가 어려우니 지주회사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돈 때문이다. ~~~
또 하나 세금문제도 중요한 Issue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약 20~30%) 발생한다.
순환출자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분정리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분매각(주식을 판다는 얘기)이 발생하게 된다.
배당의 형태가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면 지주회사로 바꾼 회사들은 양도세를 모두 내고 바꿨냐?
정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대규모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한을 줘서 언제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해보면
생산활동이라든지, 고용에 있어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이다.
지주회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주회사체제의 단점은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것!!!
지주회사 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독점,과점 체제를 공고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존재한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으면 은행 돈을 빌려다가 계열사 지분을 늘리고, 또 다른 기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부채비율의 제한이라든지, 기타 규제를 가한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지주회사가 상장기업이면 계열사 지분을 30% 보유해야 하고
지주회사 비상장기업이면 계열사 지분을 50% 보유해야 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 중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동시 소유를 금지한 것은 지주회사 내 금산 분리를 위해서이며,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정한 것은 피라미드형 출자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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