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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거래)?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 또는 매도한다는 조건의 거래를 말하며 환매조건부채권거래라고 이야기 함
단기자금을 실세금리수준의 확정금리로 운용하고 대부분의 자산을 안전한 은행채 위주로 운용한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나 채권을 매개로 거래하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님

 

 

RP는 ‘되사다’, ‘재구매하다’라는 뜻을 가진 Repurchase와 ‘계약’이라는 뜻을 가진 Agreement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사는 계약이 포함된 채권 상품


즉, RP는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등 만기가 길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채권을 보통 1~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단기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만기에 확정이자를 붙여 발행사가 다시 되사는 조건으로 내놓는 채권이기 때문에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함

RP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중도환매가 가능합니다. 단, RP는 투자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회사의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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