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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4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8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에 맞춰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며,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 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 함

 

2.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위탁생산 물량을 추가 수주함

- 지난 1월 1차 물량에 이어 2차 발주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제친 것으로,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납기에서 우위를 보이며 TSMC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옴

 

3. 국내 기업에서 신약 후보물질 권리를 넘겨받은 해외 기업이 잇달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이들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하게 된 현금으로 해외에서 진행 중인 국내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임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과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중국 권리를 사들인 중국 바이오기업인 하버바이오메드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1조2100억원 규모로 지난 10일 상장했고, 헬릭스미스에서 유전자치료제 VM202의 중국 권리를 사들였던 노스랜드바이오텍도 지난달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현금 약 4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 8월 유한양행의 위장관 질환 치료 후보물질 YH12852를 도입했던 미국 프로세사파마슈티컬스는 10월 나스닥에 상장함

 

 

<< 금융/부동산 >>

1. 17일 코스닥지수가 0.47% 오른 944.04에 장을 마치면서 2002년 3월 전고점인 943.00을 넘어 2000년 9월 15일(992.50) 이후 19년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함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그간 코스닥을 이끌어온 셀트리온 형제(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와 2020년 코스닥 스타인 씨젠이 지지부진한 사이 소재·부품주가 약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으며, 미국 나스닥지수가 250% 상승하는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시장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옴

 

2.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바일 다이렉트 보증’과 ‘모바일 다이렉트 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고 17일 밝힘

- 수출기업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무역보험 및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무보는 설명했으며, 특히 다이렉트 보증 상품은 신한은행의 기업용 모바일 앱과 연계해 보증 및 대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이달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주 대비 0.29%를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함

-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0.27%)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 더 커졌으며, 또다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치임

 

4. 국토교통부가 내년 표준주택 2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함

-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르게 되며,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10.13%)을 기록하며 껑충 뛰고,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연 0.00~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Fed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현행 제로 금리는 최소 2023년까지 유지될 것이란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월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지속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종합부동산세(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임.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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