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7일) #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며 상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최대 차량호출 기업 디디추싱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정부가 모빌리티(이동수단)산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 영향이며, 디디추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줄어든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2.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던 미국 보험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음
- 미국의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H)가 바이오시밀러를 잇달아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한 것이며, 그동안 사보험 시장의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했던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면서 원·엔 환율이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냄
- 26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21원13전 오른(원화 가치 하락) 100엔당 1156원56전으로 마감했으며, 이는 2016년 6월 28일(1160원84전) 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미·중 무역전쟁 악화 우려로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26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1.64%, 코스닥지수는 4.28% 급락했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7% 떨어진 20,261.04에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17% 하락, 대만 자취안지수도 1.74% 떨어짐
3. 금융위원회가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일괄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한 뒤 ‘자동이체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자동이체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마무리됨
4.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중 19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함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공여 관련 규제 개선방안으로,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신용공여 시 주식·채권 등 담보물 형태를 막론하고 대출금액의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했었음
5.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함
-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힘
-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며,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소고기 등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은 현재 38.5%에서 9%까지 낮아지지만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내놓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좌이동 서비스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휴대전화 요금, 정기적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등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임.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됨. 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기면 B 은행이 주도해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방식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출금이체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자동 납부 연결 계좌의 조회 · 변경 · 해지 서비스가 첫 실시되었음.
2015년 10월 30일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 2월 26일부터는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 조회 · 해지 · 변경 서비스가 가능해짐. 또 계좌 변경이 가능한 자동이체 대상도 3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대금, 통신비)에서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지방세 납부 등으로 전체 자동납부 항목의 95%까지 확대되고 자동송금(월세, 적금, 동창회비 등)도 대상에 포함되었음.
한편,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도 도입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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