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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0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일) #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대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로 예정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축인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됨

 

 

<< 경제 일반 >>

1. 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7~31일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한국규제학회 등 소속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 완화로 ‘원격의료 도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꼽았음

- 반면 반드시 막아야 할 규제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위로 꼽힘

 

 

<< 금융/부동산 >>

1.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예금취급기관(은행)과 기타 금융회사(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기업(기업) 등이 보유한 대외채무 합계가 지난해 말 3488억달러에 비해 4.8%(167억달러) 늘어난​ 3655억달러(약 452조원)로 파악됨

 같은 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됐던 2011년 1분기(14.3%) 후 최고치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화 조달을 대폭 늘린 결과로 풀이됨

 

2. 1997년부터 국내 전자인증시장을 독점한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민간 인증서가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KB국민카드가 지난 29일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인증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KB국민카드 독자 인증서에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부인방지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의미이며, 부인방지 전자서명을 갖춘 KB국민카드의 인증서가 개발되면 송금, 보험 가입,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지문 인식이나 6자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3. 미국 집값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도 예상외로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주목받고 있음

- 31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 이상 상승했으며,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62만3000건으로 3월보다 0.6% 늘어나며 판매 감소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음

 

4.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여의도 파크원(Parc1)이 착공 13년 만인 오는 7월 준공됨

- 최고 333m(72층)로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와 부산 엘시티더샵(411m)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됨

 

 

<< 국제 >>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비행사 두 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인류 우주개발 역사를 다시 씀

-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띄운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하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근로시간제( 制)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임.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함. 다만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함(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또 3개월 이내로 적용 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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