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0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0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6일) #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기쁨의 샘터요, 아름다운 정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함
- 이번 대책에는 고용부가 임금 분포 현황을 매년 공표(올해는 12월, 내년부터는 7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뿐 아니라 상위 25%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하위 25%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는 얼마인지 등도 알 수 있게 됨
2.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7월 경상수지는 69억5000만달러(약 8조3400억원) 흑자로 집계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7% 감소함
- 반도체·석유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대폭 줄었으며, 이마저도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법인 한 곳에서 ‘조(兆) 단위’ 배당을 한 덕분에 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진 것으로 분석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룰)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함
-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5%룰은 대주주의 지분 변동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채택한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주주참여 활동이 점차 늘면서 5%룰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연기금이 이런 주주활동을 벌여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연기금의 기업 경영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상장사에 대한 연기금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옴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 평가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5일 발족함
- 신용점수는 큰 차이 없는데 등급으로 나뉘어 금리가 대폭 오르는 ‘문턱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3. 열흘 전만 해도 1900선 붕괴를 걱정하던 코스피지수가 5일 16.22포인트(0.82%) 오른 2004.75로 마감하면서 2000선을 회복함
- 중국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파국으로 치닫던 홍콩 사태도 해결 기미를 보이자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위험 회피 성향이 누그러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국제 >>
1. 세계 각국의 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등 3대 핵심 지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른바 ‘트리플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음
- 유럽 제1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에 -0.1%(전 분기 대비)로 나왔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깊어지는 영국은 -0.2%, 아시아에선 무역비중이 크고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이 2분기 -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록함
- 주요국이 통화완화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실패하거나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R(recession·경기 침체)’과 ‘D(deflation·지속적 물가 하락)’보다 더 큰 충격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영국 하원이 다음달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3개월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10월 31일까지 EU 탈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하원의 반대로 좌절됨
3. 연립정부 붕괴로 큰 혼란에 빠졌던 이탈리아가 한 달 만에 새 내각을 꾸림
-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다수 정당 오성운동은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과 연정을 맺고 이번 주 내각을 공식 출범하며, 극우 포퓰리즘을 표방하던 이탈리아 내각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함.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용어임.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임.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에서 도입해 운용 중에 있음. 우리나라는 2016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강제성은 없으므로 개별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면 됨.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공시 의무 과정에서의 전략 노출, 의결자문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향후 이해상충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 시행된 이후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이 저조했음. 그러나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향후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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