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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9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8일) #

 

"감사할 줄 하는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타고나야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창조할 수 없다."

- 헬리팩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정부 재정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등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 피해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함

 

2. 정부가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힘

- 내년 2월께 의료진 고령자 등 우선접종대상자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빠른 속도이지만 미국 등에 비해 백신 접종이 뒤처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3.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지난달 이후 85척 113억달러(약 12조5000억원)어치의 선박을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올해 선박 수주량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함

글로벌 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선박 수주량은 지난 21일 기준 중국 72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한국 661만CGT, 일본 138만CGT 순이며,  이 기간 중국은 LNG선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21일 이후 사흘 새 LNG 운반선 17척을 포함해 최소 150만CGT를 수주한 것을 반영하면 역전이 확실시됨

 

4.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음

주 52시간제를 맞은 중소기업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거센 건 기본급이 비교적 작고 총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임금 감소폭은 평균 12.5%로 대기업 7.9%에 비해 큼

 

 

<< 금융/부동산 >>

1.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종합) 매매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1.36% 상승했으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35% 오른 셈임

올 1~6월 0.14~0.48% 수준을 유지하던 집값 상승률은 지난 7월 0.88%로 두 배 가까이 뛰었으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패닉 바잉(공황 구매)’ 영향으로 8월 이후에도 0.67~0.8%로 고공행진하다 지난달 1.43%까지 급등함

 

 

<< 국제 >>

1.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차오양구 왕징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으며, 일본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랴오닝성 7명, 베이징 5명 등 1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3일 3270명, 24일 3740명, 25일 3831명에 이어 26일 3881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일본은 내년 1월 말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기로 함

 

2. 중국 지도부가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열기로 함

- 최근 수도 베이징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이른 2028년으로 제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퇴직금중간정산(退職金中間精算)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동법 제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함.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아님.

입법취지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임.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하였음.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음.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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