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0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21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일) #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감정이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앙방역대책본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안을 31일 발표함
- 핵심적인 방역 고삐를 늦췄다가는 설 연휴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는 ‘코로나 통금’ 조치는 1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금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3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는 공매도 금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음
- 개인투자자 반발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공매도 재개 권고와 공매도 중단 지속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예정보다 3개월 뒤인 오는 6월 15일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30일(현지시간) 뉴욕 월스트리트의 시장분석업체 S3파트너스에 따르면 게임유통 소매업체인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도로 총 197억5000만달러의 순손실을 본 미국 헤지펀드들이 반격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옴
- 게임스톱 주가가 결국 급락할 것으로 보고, 대다수가 매도 포지션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게임스톱 주가가 순전히 ‘돈의 힘’으로 뛰었던 만큼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
2. 지난 29일 인도 하원 공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이번 하원 회기에서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이 만든 모든 가상화폐는 인도에서 금지되고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만 통용되며, 인도 정부가 직접 민영 가상화폐 금지에 나선 것에 대해 한 당국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진 데다 가상화폐는 금융거래 확인제도로 통제할 수 없어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3.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파나소닉이 연내 말레이시아와 시마네현 공장 등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을 중단한다고 31일 보도함
- 파나소닉의 철수로 일본에서 교세라와 샤프만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게 됐으며, 205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 탈석탄사회로 이행하려는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자국 생산기업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옴
4. 2019년 상장 문턱까지 갔다가 포기한 사무실 공유기업 위워크가 이번에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증시에 직상장을 시도했던 2019년 당시 거론된 위워크의 기업가치는 최대 470억달러(약 52조원)였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무실 공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현재 외신에서는 스팩들이 위워크의 현재 기업가치를 100억달러(약 11조원)로 평가하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음
5.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 비보, 리얼미 등 중국 부부가오(步步高·BBK)그룹 산하 3개 스마트폰회사의 연간 출하량이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무역제재로 삼성전자, 애플과 ‘3강’을 이루던 화웨이의 기세가 꺾였지만 다른 중국 업체들이 빈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며, 전문가들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애플을 빠르게 추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인수목적회사(企業引受目的會社,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스팩(SPAC)이라고도 함. 공모로 액면가에 신주를 발행해 다수의 개인투자자금을 모은 후 상장한 후 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해야 함. 일반투자자들로서는 SPAC 주식 매매를 통해 기업 인수에 간접 참여하는 셈이 되고 피인수 기업으로서는 SPAC에 인수되는 것만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가 있음. 우회상장과 유사하지만 SPAC는 실제 사업이 없고 상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이 다름.
SPAC의 최종 목적은 기업 인수가 아니라 투자 차익이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회사를 그 기간 안에 합병에 성공하면 투자자들은 비상장이던 우량기업이 상장되면서 가격이 오른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며, 지정감사를 받지 않는 만큼 비상장기업 입장에선 기업공개(IPO)에 비해 1년6개월~2년가량 빨리 상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2009년 도입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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