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35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23일) #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되어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경북 포항 포스코 영빈관에서 열린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철강 생산 재료로 쓰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함
- 이러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로 자동차 강판 등 현대자동차에 사용되는 철강재 생산 공정 관련 탄소를 완전히 제거해 탄소중립이라는 현재의 트랜드에 부합하려는 전략임
2. SK이노베이션이 석유화학 자회사인 SK종합화학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은 매각하더라도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SK종합화학의 경영권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SK그룹이 석유화학 부문의 자산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조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옴
3. 쌍용양회가 시멘트 제조 연료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며 국내 시멘트업계 처음으로 ‘탈석탄 경영’을 선언함
- ‘탄소중립’ 등 정부 목표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시멘트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쌍용양회가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유연탄 사용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시도가 가속화할 전망임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마권 온라인 발매 허용을 포함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경마가 멈추면서 고사 위기에 빠진 국내 말산업에 회생의 마지막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발표함
- 금감원은 민원이 다수 들어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10개사에 대해서는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살피는 암행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6개사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함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고 직접 주식 거래를 중개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행위는 불법임
2. 22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2만3786가구가 입주한 전달보다 38% 감소한 총 1만4700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됨
- 1~2월 상대적으로 많았던 수도권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이상 줄면서 전체 입주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오는 5월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이어져 국지적인 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지금까지 60여 개국이 중국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이미 접종에 들어하는 등 중국이 적극적으로 백신 외교에 나서고 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중국 내 접종분보다 더 많은 중국산 백신 4600만 회분이 수출됐으며, 중국이 성공적으로 백신 외교를 벌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들이 백신을 입도선매해 자국민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백신 민족주의’를 파고든 결과라는 분석임
2. 프랑스의 슈퍼카 브랜드 부가티가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받은 크로아티아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인 리막 오토모빌리에 매각될 전망임
- 리막 오토모빌리는 올해 33세인 마테 리막 CEO가 2009년 설립한 기업으로, 리막 오토모빌리의 주력은 전기차 개발 플랫폼이며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슈퍼카에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사투자자문업자
-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 ARS · 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함.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 영업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 · 검사 측면에서 투자자문회사와 다름.
첫째, 투자자문회사 · 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음.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 · 출판물 · 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함.
셋째,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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