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5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7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5일) #
*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이 난관이 조속히 해결되어 정상화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1. 대구를 출발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0명이 현지 병원에 격리됨
-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베트남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베트남처럼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별도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보급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힘
-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지난해보다 903대 늘어난 1995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전년보다 90대 늘어난 140대로 책정함
-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에 1185만∼14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한 대에 670만원이며,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초소형·경형·소형)에 따라 대당 812만∼2400만원을 차등 지원함
2. 회사와 근로자 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어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으며, 대법원은 “업무 성격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24일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 여파로 4% 가까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1원 올라(원화 가치 하락) 6개월 만에 달러당 1220원을 넘어섬
- 코스피지수는 이날 83.80포인트(3.87%) 내린 2079.04로 마감했으며, 낙폭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던 2018년 10월 11일(-4.4%) 후 1년4개월 만의 최대임
2. 미국 델타항공이 지난 20~21일 한진칼(한진그룹 지주회사) 지분 1%를 장내에서 추가로 사들였다고 24일 공시함
- 델타항공의 한진칼 보유 지분율은 10%에서 11%로 늘어났으며, 델타항공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지가 총 66곳(모집신고 기준)으로 집계됨
- 2017년 말 37곳에 비해 78%, 지난해 말 49곳에 비해선 37% 증가했으며,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사업성이 나빠지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미국이 인도에 원자력발전소 6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원전 기술 보유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인도를 방문하는 24~25일 중 인도 국영 원전공사에 원전 6기를 공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미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에 다량의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함.
본래 임금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됨.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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