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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0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9일) #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3.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단 저의 참을성에 감사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 준 작가에게 감사"

 -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힘

일각에선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이 허용됐다는 분석도 나오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린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임

 

 

<< 경제 일반 >>

1.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로 취급되던 삼성전자가 1992년 8월 1일 세계 최초로 64Mb(메가비트) D램 시제품 개발을 공표하며 판을 흔든 지 28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반도체산업이 다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음

28일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의 주가는 대만 증시에서 2.47% 상승, 시가총액이 3807억달러(약 457조원)를 웃돌며 세계 반도체업계 1위 자리를 굳혔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업체인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만 주가가 77.8% 수직 상승해 시가총액 2563억달러(306조원·27일 뉴욕증시 기준)로 2위 삼성전자(390조원)를 뒤쫓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인텔은 2098억달러(약 251조원)로 4위로 곤두박질침

 

2. 28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경우 국유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전날보다 22.89% 급등한 4375원에 장을 마침

금융위는 뒤늦게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하지만 이런 발언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시장에서 아시아나 M&A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임

 

3.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파산 일보 직전에 몰리면서 당장 ‘9월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티웨이항공은 지난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고,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 선언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도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3개월 무급휴직을 제안했으며,  항공업계는 법정관리 등 향후 절차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하루에 1조원 가깝게 사들이면서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점에 11포인트 차로 바짝 다가섬

외국인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113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는 1.76% 상승한 2256.99로 마감했으며, 특히 오전부터 UBS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며 삼성전자는 5.4% 급등한 5만8600원에 거래를 마침

 

2.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28일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상공인 전용 대출’을 올해 내놓겠다고 발표함

- 은행 등에서 대출받기 힘든 창업 초기 기업과 2030세대 등 이른바 ‘신파일러(thin-filer·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를 겨냥한 상품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의 구매 후기와 매출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정하고, 이를 통해 대출 한도와 이자를 책정할 계획임

 

3. 기업이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세금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옴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A사가 지난해 9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부산 동구 등 7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최근 받아들으며,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은 2015~2019년 이중과세 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됨

 

4.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가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 확보 작업 중임

이번 공급 방안은 크게 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활성화 두 가지로 나뉘며, 이 중 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6만 가구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달 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당정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함

 

5.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있다으며,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역전되는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6. 부동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받아온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들썩이면서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매매 거래량이 2008년 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 규제가 아파트를 주로 겨냥하면서 대체재로 빌라가 떠오른 것으로 분석됨

 

7. 국토교통부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힘

- 개정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됐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 소득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함

 

 

<< 국제 >>

1. 지난 6월 23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중국판 위성항법장치(GPS)로 불리는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성하는 마지막 55번째 위성이 발사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GPS에 대항해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를 완성함

GPS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차량, 항공기, 선박 운항뿐 아니라 기상, 어업, 임업, 토목 측정, 금융 서비스 등에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중국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음

중국은 이로써 미국 GPS와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연합(EU) 갈릴레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추게 됐으며, 이미 베이더우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었음

 

2. 코로나19 확산과 대규모 실업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시장이 거래가 늘고 가격은 뛰는 활황을 보이고 있음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신축 제외)의 중간값은 29만530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5% 상승했고 집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으며, 전염병 사태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던 상당수 전문가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심판원(Tax Tribunal, 租稅審判院)

- 납세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돼 있음.

조세심판원의 전신은 1975년 4월 1일 개소한 국세심판소로, 국세심판소는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1998년 2월 8일 재정경제원에서 재정경제부로 소속이 각각 변경됐으며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됨.

조세심판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가 바로 조세심판청구제도이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때도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함.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담당하는 세무서장(세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해도 됨.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심판관회의에 올려 각하, 기각, 인용을 결정하고 결정문을 통지해야 함.

- 정보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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