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0년 07월 23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7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3일) #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의 느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놀랍다."

- 에드윈 로빈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내부적으로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결정하고 이르면 23일 오전 이스타항공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로 함

법조계에서는 항공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탓에 이스타항공이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기업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인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도 6개월간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커짐

 

2.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의 전문지식 상담 서비스인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힘

네이버가 사이트 이용자와 변호사를 1 대 1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률 브로커’와 다름없다는 주장이지만, 네이버 측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는 이용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변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결제 대행 수수료”라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인상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억원 초과’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10억원 초과’로 올리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45%로 정했으며, 주식형 펀드의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또 주식형 펀드는 애초 세금 공제가 없었으나 개편안에서는 5000만원으로 정함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겨졌으며,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됨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2. 정부가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주식과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함

- 펀드의 과세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했고, 금융투자상품의 전체 손실과 이익을 상계(손익통산)하는 기간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초안(3년)보다 늘린 5년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달 걷으면 투자자들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월별 원천징수 방침은 반기별 원천징수로 변경함

 

3. 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 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주식을 기존 한도 이상 보유하는 안을 승인함

장기간 발목을 잡아 온 대주주 적격 문제가 해결됐으며, 케이뱅크는 최대주주로 비씨카드를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됨

 

4.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가 작년보다 두 배가량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는 62만878건으로 전년(31만4108건)보다 97.7% 증가했으며,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주식, 금, 은, 원유 등 주요 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근월물은 9년 만의 최고가인 온스당 1860달러에 거래됐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뛰어넘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돈이 수익을 좇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몰려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간이과세자(者)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됨.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됨.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728x90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