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53호 신문브리핑(2020년 10월 21일) #
"못 가진 것을 섭섭해 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도 안달하지 말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SK하이닉스가 20일 미국 인텔의 메모리 부문인 낸드플래시사업을 10조3104억원(약 90억달러)에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함
- 2016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80억달러)를 뛰어넘는 금액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 D램에 이어 낸드 부문에서도 글로벌 2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됨
2. 삼성전자(브랜드가치 623억달러)가 미국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의 올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코카콜라를 밀어내고 한국 기업 최초로 5위를 기록함
- 올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애플이 차지했으며, 2~4위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었음
- 현대자동차도 올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순위에서 전년(141억달러)보다 약 1% 커진 143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으며, 1위는 도요타(516억달러)가 차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493억달러) BMW(398억달러) 혼다(217억달러)가 뒤를 이었음
3. 바이오벤처 보로노이가 비소세포폐암 치료 후보물질을 미국 바이오기업 오릭파마슈티컬스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힘
- 선계약금은 1300만달러(약 148억원), 단계별 성과급 등을 포함한 총 계약금은 6억2100만달러(약 7087억원)이며, 상업화에 성공하면 판매액의 10%가량을 로열티로 받는 조건도 포함됨
4.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수가 정부 공식 집계 결과 13곳으로 확인됨
- 정부의 첫 유니콘 기업 현황 조사이며, 유니콘 기업 명단에는 쿠팡, 옐로모바일, 엘앤피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가 이름을 올렸고 야놀자, 위메프, 지피클럽, 무신사, 에이프로젠, 티몬, 쏘카 등도 포함디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개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내놓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20일 발표함
- 현재도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리가 낮고 만기는 길어 개인 투자 비율이 낮으며, 정부는 국채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이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직접 살 수 있는 별도의 국채 상품을 발행하고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개인에게 우대금리를 주기로 함
- 10년 만기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20년 만기는 6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함
2.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상급 법원도 사실상 용인하면서 상속할 때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거나 사회단체에 전액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지난 15일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고인의 둘째 딸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으며, 2심은 신탁재산을 유류분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1심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를 인정함
3. KB금융지주가 국내 금융지주 중 최초로 5000억원 규모의 원화 표시 신종자본증권 형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을 20일 발행함
- KB금융은 당초 3000억원 정도를 계획했으나 최종적으로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렸으며, 증권사·보험사·공제회 등 다양한 투자자가 모집 예정 금액의 2.8배인 8540억원을 응찰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임
4. 매출은 늘지 않고 이상한 사모펀드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영향으로 헬릭스미스 주가가 연일 폭락 중임
- 앞서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등이 그랬던 것처럼 한때 국내 대표적 바이오주였지만 추락해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린 기업 명단에 헬릭스미스도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며,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과도한 기업가치 부풀리기 등이 빚은 복합적 문제라는 지적임
<< 국제 >>
1. 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
-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법무부가 이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공소장을 워싱턴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것임
2.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며 600억달러(약 68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초대형 스타트업 차량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이 내년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함
- 디디추싱은 당초 같은 업종의 우버 및 리프트가 상장한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목표로 해왔으나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 증시 입성을 포기하고 홍콩증시로 방향을 틀었으며, 뉴욕증시에서 우버와 리프트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며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도 디디추싱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分離課稅)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함. 분리과세는 퇴직소득(退職所得)·산림소득(山林所得)·양도소득(讓渡所得)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동법 제14조)와는 구별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임.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利子所得), 분리과세 배당소득(配當所得), 분리과세 연금소득(年金所得), 분리과세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부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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