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76호 신문브리핑(2020년 11월 23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거리두기 대응 단계를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함
- 1.5단계인 수도권은 방역대응이 2단계로, 전남은 1.5단계로 대응을 강화하며, 확산 상황이 좀 더 심각한 전북은 23일부터 1.5단계 조치를 시작할 계획임
- 방역 대응이 높아지면서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으며, 개인의 자율적 방역 대응에 의지해 온 국내 방역 시스템이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평가임
2.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투자 등을 포함한 제휴 방안을 카카오 측과 협의하고 있음
- 국내 택시호출 선두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쌓아둔 주행정보 등 대규모 데이터가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며, 두 회사의 협력이 성사되면 내년 상장을 검토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외화예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달러예금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엔화예금과 위안화예금 등 다른 주요 외화예금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음
- 22일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19일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527억8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17일 기준 이들 은행의 위안화·유로화·엔화 예금도 각각 63억6600만위안, 45억9000만유로, 4713억6700만엔으로 불어나면서 연초 대비 각각 34%, 23%, 14% 증가세를 보임
2.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큼
<< 국제 >>
1.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에 대한 상장 중단 지시(지난 3일), 플랫폼 반독점 규제 지침 공표(10일), 공정경쟁 촉진 범정부 협의체 설치(19일) 등에 이어 핀테크의 알짜 수익원인 금융업(소액 대출)마저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렇게 중국 정부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뎬핑 징둥 등 중국 플랫폼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4대 빅테크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에서 4대 빅테크의 시가총액은 플랫폼 규제 지침이 나온 9일부터 마지막 거래일인 20일까지 1조4955억홍콩달러(약 216조원) 감소함
2.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3사의 금융 부문 자산 규모가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함
- 또한 자동차 금융의 수익성도 본업을 넘어서면서 일본 자동차 회사의 ‘금융회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며,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요타, 혼다, 닛산의 금융 부문 자산총액은 43조엔(약 463조원)을 돌파하면서 2010년 3월의 23조1700억엔보다 87% 증가함
3.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함
- 전문가들은 중국이 CPTPP에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개방의 수위를 더욱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TPP에 복귀해 중국 주도로 지난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에 나설지 관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個人型 退職年金)
-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IRP’라고도 지칭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본래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자기부담으로 추가 설정을 원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정되어 운영되었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도 가능해져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함. 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하나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음. 연간 1,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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