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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71호 신문브리핑(2020년 11월 16일)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함

-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와 함께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됨

기업 대표에게 중대 재해 발생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반할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금융/부동산 >>

1. 15일 경영계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사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임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진의 방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현실에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 활동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2. 돈세탁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게 됨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10개 이내로 줄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는 원천 차단되지만, 중소 거래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거래소 간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3.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5곳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넘어서면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이 2년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기폭제가 됐으며,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그는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15일 말함

- 그간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승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미국 최대 음식배달 업체인 도어대시가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지난 1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관련 서류를 제출함

2013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도어대시는 미국 내 음식배달 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미 상장한 우버(음식배달 서비스명은 우버이츠)와 그럽허브가 각각 22%, 20%를 차지하고 있음

시장에서 최근 평가했던 도어대시의 기업 가치는 160억달러 규모이며, 이번 상장을 통해 250억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새로 인정받을 것이란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임

 

3. 낸드플래시 업계 6위인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공개함

적층은 용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율(전체 생산품에서 양품의 비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력의 척도로 꼽히며, 128단 낸드 개발·양산 레이스까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이 치고 나갔었으나 낸드플래시 세계 6위 마이크론이 176단으로 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

-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하고 통상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의 형태를 취함.
[공개매수]
단기간에 의도한 가격으로 대량의 주식을 공시해 매집하게 되는데 인수대상 기업도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게 됨. 그리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개매수도 생기게 되고, 주식을 매집한 후 대주주를 협박하며 이미 매집한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그린메일(Greenmail)도 있을 수 있음.
[위임장 대결]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임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 현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방법임.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책은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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