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71호 신문브리핑(2020년 11월 16일)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함
-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와 함께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됨
- 기업 대표에게 중대 재해 발생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반할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금융/부동산 >>
1. 15일 경영계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사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임
-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진의 방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현실에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 활동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2. 돈세탁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게 됨
-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10개 이내로 줄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는 원천 차단되지만, 중소 거래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거래소 간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3.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5곳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넘어서면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이 2년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기폭제가 됐으며,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그는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15일 말함
- 그간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승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미국 최대 음식배달 업체인 도어대시가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지난 1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관련 서류를 제출함
- 2013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도어대시는 미국 내 음식배달 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미 상장한 우버(음식배달 서비스명은 우버이츠)와 그럽허브가 각각 22%, 20%를 차지하고 있음
- 시장에서 최근 평가했던 도어대시의 기업 가치는 160억달러 규모이며, 이번 상장을 통해 250억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새로 인정받을 것이란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임
3. 낸드플래시 업계 6위인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공개함
- 적층은 용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율(전체 생산품에서 양품의 비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력의 척도로 꼽히며, 128단 낸드 개발·양산 레이스까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이 치고 나갔었으나 낸드플래시 세계 6위 마이크론이 176단으로 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
-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하고 통상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의 형태를 취함.
[공개매수]
단기간에 의도한 가격으로 대량의 주식을 공시해 매집하게 되는데 인수대상 기업도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게 됨. 그리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개매수도 생기게 되고, 주식을 매집한 후 대주주를 협박하며 이미 매집한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그린메일(Greenmail)도 있을 수 있음.
[위임장 대결]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임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 현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방법임.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책은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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