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12호 신문브리핑(2021년 1월 19일) #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지금껏 당신이 이룬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감사부터 해야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네 명에게도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림
- 이와 관련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욕구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가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코스피지수가 18일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에 마감했으며, 국내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상승세를 주도해온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것도 영향을 미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전달보다 5억9000만달러 늘어난 942억달러(약 104조400억원)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함
-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등이 은행에 맡긴 외화예금으로, 외화예금 가운데 미국 달러예금은 전달보다 1억8000만달러 증가한 800억4000만달러였고, 이 가운데 개인이 보유한 달러예금은 7억3000만달러 늘어난 177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2.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함
-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 예상치 못한 단독 가구 증가 등을 꼽았으며, 이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발언임
<<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2.3% 증가했다고 18일 발표함
- 중국의 GDP는 101조5985억위안(약 1경7287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위안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6.5%(전년 동기 대비)로 전문가들의 예상치(6.1%)를 웃돌았음
2.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등 화웨이에 부품을 수출하는 자국 전자·통신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보도함
- 한 소식통은 4개 기업에서 최소 8개의 수출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고 말했으며, 면허 취소 기업에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인텔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인텔 외에도 일본의 플래시 메모리칩 제조회사 키오시아(전 도시바메모리)도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짐
3. D아랍에미리트(UAE)의 핵심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국영지주회사 ADQ가 아부다비 국영석유기업 ADNOC,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맺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함
- 세 기업은 수소에너지 중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녹색수소와 청색수소를 개발하고 아부다비 등 UAE에 수소에너지 생산기지도 세울 예정이며, 세계적인 저탄소 기조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諒解覺書)
- 약칭은 MOU로서, 원래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가리키지만, 지금은 좀더 포괄적 의미로 쓰임. 전자의 경우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함.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지금은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음.
포괄적 의미의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양해각서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양해각서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만 다름.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임.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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